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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송천뜨란채 도서관 운영 규정

3,775 2017.01.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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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천뜨란채 도서관 운영 규정

 

1명칭

본 도서관은 송천뜨란채 도서관 (이하도서관”)이라 칭한다.

 

2목적

본 규정은 도서관 설립이념에 입각하여 공공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도서 및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하여 지역사회와 도서정보 공유를 위해 송천뜨란채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위치

도서관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붓내329에 둔다.

 

4시설

도서관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열람실 (연면적: 244.84)

 

5기구

도서관의 제반 업무관장 및 사서의 지휘감독은 송천(주공)뜨란채 입주자대표회의(이하대표회의”)의 소관으로 한다.

도서관 사서의 선발은 적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사서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6직무

사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수 서

. 수서업무의 계획 수립

. 자료조사, 선정, 주문, 교환, 수증, 편입, 검수

. 자료등록, 통계작성, 원부관리

. 문서수발, 행정관리 및 집기비품관리

2. 정 리

. 자료관리 구분의 결정, 분류 및 편목작업

3. 열 람

. 자료검색 지도 및 제공, 대출반납, 이용 통계작성

. 소장자료 보존 관리, 장서점검, 열람실 및 서고 관리

. 도서관 이용 및 신착자료 안내

4. 업무보고

. 도서관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의 보고(1개월에 1번씩 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및 분실도서에 대한 처분 논의

. 연간 및 월별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5. 기타

 

7도서관장 및 운영위원회

도서관장은 입주자대표회장이 겸임한다.

도서정보 자료 취득의 엄선 및 체계적 장서구성을 위하여 별도로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은 입주자등의 공개 모집을 통해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

2. 총무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사업계획 및 보고

4. 특별 강좌 개설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임기는 입주자대표회의 임기와 같다.

위원은 자원봉사자를 겸한다.

위원회는 각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도서관장의 승인을 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1. 도서정보자료의 선정 및 감정

2. 기타 도서관과 관련하여 도서관이 요구하는 사항

 

8장서의 종류

도서관에 수서된 도서류는 다음 각 호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1. 귀중도서 및 희귀도서

2. 일반도서

3. 참고도서

4. 정기 및 비정기 간행물

5. 소책자 및 기타자료

6. 비도서류(CD, 비디오테이프, 마이크로필름, 전산자료, 카세트테이프 등, 이와 유사한 종류)

 

9수서의 종류

도서관에 수집되는 도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 한다.

1. 구입도서

2. 기증도서

3. 편입도서

4. 교환도서

 

10자료의 편입 및 납본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내 부속기구에서 구입 또는 수증되는 모든 자료는 도서관의 장서로 편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부속기구에서 필요하여 구입 또는 수증자료중 도서정보자료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11열람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 소장의 제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1.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에 거주하는 자.

2. 도서관장이 승인한 자

 

12개관시간

도서관의 개관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열람실 : 11:00 ~ 19:00 (월요일 ~ 금요일)

 

13휴관일

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및 국정 공휴일

2.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 할 수 있다.

 

14열람시 금지사항

열람실내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금지한다.

1. 방가 및 잡담

2. 식사 및 흡연

3. 화기물 및 혐오 위험물 휴대

4. 애완동물의 출입

5.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자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5자료의 복사 촬영

소장자료를 복사, 촬영하고자 하는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귀중자료의 복사, 촬영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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