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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관리규약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관리규약

 

규약제정 : 2000년 03월 01일

1차 개정 : 2001년 04월 17일

2차 개정 : 2004년 06월 01일

3차 개정 : 2005년 03월 01일

4차 개정 : 2006년 07월 20일

5차 개정 : 2007년 06월 01일

6차 개정 : 2007년 09월 01일

7차 개정 : 2010년 02월 03일

8차 개정 : 2010년 11월 01일

9차 개정 : 2011년 03월 24일

10차 개정 : 2012년 09월 01일

11차 개정 : 2012년 10월 01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주택법」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268번지 소재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 ․ 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7. 그 밖의 용어에 대해서는「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4조【관리대상과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③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 경비실 ․ 경로당 ․ 보육시설 ․ 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5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 제50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에 영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기구를 둔다.

 

제6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법 ․ 영 ․ 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5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규약의 효력】

① 이 규약은 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경락을 받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해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해서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8조【입주자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최초 입주 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명도한 때를 말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자 명부를 작성해 관리주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제9조【입주자등의 권리】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 ․ 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 ․ 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 진술권

  6.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권리

 

제10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① 규칙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해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58조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 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58조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 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담한다.

 

제11조【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세대주를 대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자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 ․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 ․ 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업무방해 금지】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4조【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등과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와 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해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재산이나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배상해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5조【권리 ․ 의무의 승계】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관리비 ․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담해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6조【동별대표자 선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 제50조 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총 14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제1선거구 1명(101동~103동 156세대)

2. 제2선거구 1명(104동~105동 150세대)

3. 제3선거구 1명(106동~108동 156세대)

4. 제4선거구 1명(109동~111동 156세대)

5. 제5선거구 1명(112동~113동 120세대)

6. 제6선거구 1명(114동~115동 148세대)

7. 제7선거구 1명(116동~117동 120세대)

 8. 제8선거구 1명(118동~119동 148세대)

 9. 제9선거구 1명(120동~121동 148세대)

10. 제10선거구 1명(122동~123동 120세대)

11. 제11선거구 1명(124동~125동 150세대)

12. 제12선거구 1명(126동~127동 150세대)

13. 제13선거구 1명(128동~129동 150세대)

14. 제14선거구 1명(130동~131동 120세대)

 

 

제17조【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등】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제18조【동별대표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다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영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영 제5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제19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43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44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제20조【임원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총무 1명

②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③ 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④ 규칙 제21조 제4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해 수행한다. 

⑤ 부회장과 총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제안하여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부회장 2인의 연장자 기준)

  3. 총무

   ㄱ. 회장단의 유고시 우선순위에 의거 그 직무 대행

   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타부서의 기능지원 업무

   ㄷ. 관리주체의 업무감독과 그 직원의 인사, 급여, 후생 및 교육에 관한 업무

   ㄹ.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ㅁ. 단지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업무

   ㅂ. 부녀회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와의 업무 협의

  4. 감사

   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징수 등 회계 및 관리업무의 전반을 감사

   ㄴ. 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ㄷ. 관리주체가 업무의 집행상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필요한 조 치를 취하고 임원회의나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요구

   ㄹ. 매월 또는 수시 감사할 수 있다.

   ㅁ.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55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영 제55조의3에 따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21조【동별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50조 제4항 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때

  7. 유언비어 유포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등 동별대표자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8. 직원 인사청탁이나 압력 등 관리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간섭한때  

  9.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

 10. 폭력사건으로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 선거관리위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제22조【보궐선거】

① 동별대표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궐선거를 요청하여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시 선출하고(단, 회장, 감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 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 분) 1부

   바.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50조의2 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 공고해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해 공석인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해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 공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회의개최】

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영 제5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2인 이상의 감사의 회의 소집 요구시

 3. 관리주체가 회의의 합당한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대표회의 구성원 1/3 이상이 청구하는 때

 5. 입주자등의 1/10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해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회의방청】

① 입주자등은 회의를 방청(傍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해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 ․ 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6조【회의소집 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 ․ 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최초의 회의소집은 관리주체가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의 회의 진행자는 동별대표자 중에서 임원의 직무순위로 한다.

 

제27조【안건의 제안】

① 의안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대표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동별대표자가 작성한 의안은 관리사무소장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안을 제출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근거자료 등 사유를 붙여 이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검토한 후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결사항】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1조 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영 제50조 제5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의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의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2. 영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2의2.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2의3. 영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2의4. 영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3.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5의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7.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8의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영 제51조 제1항 제9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1조 제5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영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5.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현황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고자 할 경우 관리주체에게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결방법】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해야만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는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30조【재심의】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이 경우 회의소집 절차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1조【회의록】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영 제5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열람 또는 복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사 ․ 용역 입찰계약의 예정가액. 단, 낙찰자 결정전까지로 한다.

  2. 개인정보 및 개인의 명예훼손 등이 예상되는 신상정보에 관한 부분

  3. 작성 또는 진행중인 안건 등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및 녹음해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한다.

 

제32조【겸임금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다양성과 상호견제의 원칙에 의거 당해 단지를 위탁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소속 임 · 직원과 자치관리기구의 임 · 직원은 동별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다.

 

제33조【운영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50조의3 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2만원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30만원

  4. 총무 업무추진비 : 매월 10만원

  5. 감사 업무추진비 : 감사시 1회당 5만원

  6.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 : 

   ㄱ. 입주자대표 활동비 - 연간 600만원 이내 에서 지급함.

   ㄴ. 부녀회 활동비 - 연간 500만원 이내 에서 대표회의 의결을 통해서 지급 함.

   ㄷ. 기타

  7. 제71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8. 단, 2, 6호 지출은 예비비 적립금으로 충당한다.

 

제3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51조 제1항 및 규칙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대신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5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 영 제50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9명 이하로 하며,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2인 이내

  4. 경로회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6. 시 ․ 군 ․ 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않은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공개모집해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입주자등 중에서 제35조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解囑)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사람

  2.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위원

 

제37조【업무】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표준예시)을 준용하되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 개정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영 제50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 교부

  6.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7.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3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 ․ 관리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39조【운영경비】

영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1만원

  2. 투표 수행수당 : 10만원 이내의 투표 수행수당을 지급한다.

  3. 선거홍보물 인쇄비

  4.「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5. 선거관리위원장 업무추진비 : 선거진행 1회당 5만원

  6.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제5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0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관리주체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제41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임명해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5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解任)할 수 있다.

제42조【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자격요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적합한 법정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병역기피자 및 군무이탈자

  3. 의료기관의 건강진단 결과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4.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자

  5.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6. 그밖에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자

 

제43조【인사 ․ 보수 ․ 책임】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 ․ 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6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4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①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② 그밖의 사항은 영 제55조의4 개정에 따라 [별첨 3]의 국토해양부의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를 적용한다.

 

제45조【위 ․ 수탁관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44조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첨 1]의 "공동주택 위 ․ 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 3년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이 위 ․ 수탁관리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46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2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1.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에게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교체 또는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다시 계약한다는 내용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4.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5.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6. 이의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7조【관리방법의 변경】

제46조 제1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52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

 

제7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48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법 제4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영 제55조 제1항 및 규칙 제2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영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 ․ 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4. 이 규약을 위반한 사람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에 대한 조치

  5.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③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제49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 ․ 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6. 관리비 ․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 ․ 징수 ․ 사용 ․ 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 ․ 수탁관리계약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9.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영 제5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1. 열람요청 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 시 : 복사수수료(1장당 흑백은 100원, 칼라는 300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50조【관리현황의 공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영 제5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한다.)

  3. 관리규약 ․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 현황

  5. 동별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제51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57조 제4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 ․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⑴ 자생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등을 하는 행위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및 도로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⑸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20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 ․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 ․ 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해야 한다.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2조【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 등】

① 관리주체는 보육시설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해야 한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

  2.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

② 관리주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선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51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중요계약내용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영 제57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최초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계약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3조【세대간 생활소음】

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인해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3.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 늦은 시간(21시부터 07시까지)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 청소기 ․ 골프연습기 ․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5. 욕실 및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6.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 또는 층간 생활소음이 다음의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2.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

 

제54조【재해보험】

 ① 관리주체는 영 제58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재해보험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가입할 수 있다.

   1.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대한 화재보험계약

   2. 승강기 ․ 인양기 및 어린이놀이터시설 등의 사고 등에 대한 손해보험계약

   3. 관리직원의 사고 등에 대한 상해보험 계약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 내에서 각종 사고로 인한 비용의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제1항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제55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주체의 대표자로부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질것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6조【직무교육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사고 예방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그 직원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민을 위하여 전체 관리직원(경비포함)등에게 친절교육(C.S)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또는 관리직원이 주택법령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에서 인정하는 기관 등이 관리주체 등을 지도하거나 자료 ․ 서식 ․ 간행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관리업무의 인수 ․ 인계】

 ①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그 업무를 인수 ․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 ․ 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 ․ 날인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인수 ․ 인계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장비내역,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2.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 ․ 징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 주택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현황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관리규약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세대별 구성현황

  4. 그밖에 인수 · 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소장의 인수 ․ 인계시 감사는 사전에 감사를 실시한 후 입주자대표회장의 입회하에 인수인계서에 전 ․ 후임 관리사무소장 및 감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④ 관리소 간부 직원(부서장급 이상의 직책을 가진자. 이하 같다)의 변경 시 인수 ․ 인계는 사전에 실사를 실시한 후 인수 ․ 인계서를 작성하고, 인수 ․ 인계서에 전 ․ 후임 관리소 간부직원 및 관리사무소장이 서명 ․ 날인하고 관련서류와 함께 인수 ․ 인계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⑥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그 업무를 인수 ․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 ․ 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 ․ 날인하고, 관련서류와 함께 인수 ․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수 ․ 인계서 사본을 2부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에게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관리비 등

 

제58조【관리비예치금】

 ①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납부한 관리비 예치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한다.

 ② 관리비 예치금은 운용 중 입주자가 변경되는 경우(매도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상계를 하지 않고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예치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매수자가 관리주체에게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매도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예치금이 당해 관리기구의 운영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상할 수 있다.

 ④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에 대한 조치는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관리비예치금은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비 예치금을 주택관리업자가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2인의 연대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표 4]에 따른다.

 

제60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해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58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제6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규칙 제30조 별표5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2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 ․ 수도 ․ 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63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말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 × 100분의 5(편차율) 가산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4조【관리비등의 징수 ․ 보관 ․ 예치】  

 ① 관리비 ․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 제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동 ․ 호수 및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에서 수납 및 예치하여 관리한다. 관리비 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부터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리비등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기성 금융상품에는 예치할 수 없다.

 

제65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영 제58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고지금액을 자동이체 ․ 채권자 계좌이체 또는 지로에 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라 함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동령 제5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함을 말한다.

③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선공사(보수 ․ 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대상시설에 관한 현황사진

  3. 수선공사의 설계도서

  4. 수선공사의 수량 및 예정금액

  5. 공사 발주방법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4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법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제67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① 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 등과 장표로 회계처리 한다. 

②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영 제58조 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③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 ․ 지출사유 ․ 금액 등을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사용후에는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집행내역을 지체 없이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잡수입의 공개- 관리주체는 영 제58조 제8항에 의거 잡수입의 적립금액, 사용금액 및 수입 ․ 지출내역 등을 국토해양부지정 홈페이지에 매달 공개하여야 한다.

 

제68조【관리비 등의 연체료】

관리비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별표 7]의 연체요율에 따라 부과한다.

 

제9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69조【회계처리기준】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첨 2]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70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58조 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인장은 각각 보관 한다.

 

제71조【보증설정】

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58조 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5,000만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5,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기타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2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55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사람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에 따라 회원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3.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해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제73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제74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準據)해 작성하고 보고해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해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기에 작성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해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제75조【회계감사기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해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장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76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제2호에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계약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1.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2. 영 제5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3. 영 제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7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78조【전유부분의 원상변경 등】

공동주택의 내력벽, 스라브 등 직접 힘을 받은 구조부에 대한 변경 ․ 이동 ․ 제거 등을 금한다.

 

제79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58조 제1항 ․ 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

 

제80조【리모델링】

①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의 5분의 4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 및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다.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주택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2.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가. 제3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서류

   나.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법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주차장의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차량이상을 보유한 입주자의 초과 차량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실제 주차시설 및 도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한다.

 

제82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정 및 교육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하기 위하여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1항 규정에 의해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자는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발전 및 변전시설

  2. 소방시설

  3. 승강기 및 인양기

  4. 그밖에 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아래 각 목의 시설

   가. 석축 ․ 옹벽 ․ 담장 ․ 맨홀 ․  정화조 및 하수도

   나.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다. 펌프실 ․ 전기실 및 기계실

   라. 주차장 ․ 노인정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이 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이 조 제1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84조【안전점검】

관리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기능 및 안전을 유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5조【안전진단】

관리주체는 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별표 8]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86조【안전사고 예방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 ․ 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당해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점검대상 구조 ․ 설비

  2. 취약의 정도

  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4. 조치할 사항

③ 관리주체는 영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매월 1회 이상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1.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책임자의 지정

  2. 공동주택단지별 관리카드의 비치

  3.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일지의 작성

  4. 공동주택단지내 관리기구와 관계행정기관간 비상연락체계의 구성 

 

제87조【포상】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매년 마다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발전 및 업무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재원은 예비비, 잉여금 또는 잡수입 등으로 한다.

 

제12장  벌   칙

 

제88조【벌칙】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해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② 관리주체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반금은 잡수입으로 회계 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57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9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에 포함된 사용료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  는 징수권자와 위 ․ 수탁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2~3개월 미납세대 : 독촉장 및 경고장

  2. 4개월째 : 관리비 독촉 및 단전통보 내용증명 송부하고 단전예고장을 별도로 세대에 발부한다.

  3. 5개월째 : 관리주체가 독촉장 및 경고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에 포함된 사용료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해서는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단전 및 단수조치를 취할 수있다. 단전시는 전기계량기에서 배전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한전에 단전대행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 관리비 등을 체납하는 입주자등은 소액재판 및 판사의  지급명령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 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1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90조【규약의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5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해야 한다.

  1. 주택법령 및 시 ․ 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제91조【규약의 시행공포】

①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의 제안에 대한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지체 없이 입주자등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통과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1월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② 영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로 결정한 경우는 그 관리규약 제안 및 서면동의 결과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접수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③ 관리규약은 부칙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2조【규약의 보관】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해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장  보   칙

 

제9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5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94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할 행정구역의 시 ․ 도지사가 정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2012년 10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② 동별대표자 선출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대표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되 영 제5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제 ․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제1항 관련)

 

단지

명       칭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위       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268번지

관 리 면 적

178,743.60㎡(54,069.939평)

대 지 면 적

84,363㎡

사업주체

(주)대한주택공사

사업 승인일

1995년 12월 30일

사용 검사일

1998년12월8일

건   폐   율

      16.84%

용  적  율

179.31%

건물

건 물 구 조

철근 콘크리트 벽식 라벤즈

난 방 방 식

개별난방

주  택

 

유 형

•복도식 3동(114,119,121)  •계단식 28동

동 별

층 수

6동(102동,103동,106동,108동,109동,110동)

▪지상 12층 ▪지하 1층 ▪세대수:288세대

25동(101동,104동,105동,107동,111동~131동)

▪지상 15층 ▪지하 1층 ▪세대수:1,704세대

동    수

31  개동

세대수

1,992세대

출입구 수

72통로

건축면적

14,209.408㎡

연면적

160,038.031㎡

분 양

평 형

▪ 70.505㎡(21.33평) 84세대     ▪ 85.875㎡(25.97평) 75세대

▪ 86.09㎡(26.04평) 1,593세대   ▪ 121.795㎡(36.84평) 45세대

▪ 121.838㎡(36.85평) 195세대   ▪ 어린이집 308.51㎡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연면적

158.33㎡

감시카메라개  소

12개소

CCTV 

설치 

 모니터 :   22대

경로당

연면적

230.25㎡

 카메라 :  262대

도서관

연면적

244.84㎡

 녹화기 :   18대

어린이놀이터

총면적

① 670㎡  ② 330㎡  ③ 450㎡  ④ 380㎡

⑤ 480㎡  ⑥ 150㎡  ⑦ 340㎡  ⑧ 320㎡

3,120㎡

(8개소)

체육시설

테니스장

2면

베드민턴장

    3개소(5면)

주차장

주차대수

1,655대

∙지상 991대   ∙지하 664대

공동저수시설

용    량

1,498톤

지하수조

1,100톤

고가수조

398톤

지하음용수

마   력

7.5kw

설치장소

3개소

승강기

제조회사

동양엘리베이터

대    수

  13인승  66대

수전용량

2,900kw

발 전 기

800kw(별도)

지하주차장

9개소

놀 이 터

8개소 + 2개소 = 10개소

(시소유 2개)

청소박스

7개소

 기         타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집적장,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 전화배선 및 여기에 부속된 시설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4조 제2항 관련)

 

구    분

범    위

1. 천장 ․ 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2. 현관문 및 창

  (발코니 창 포함)

∙문틀 ․ 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

   되는 설비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4. 세대별 전기 ․ 수도 ․ 가스 ․ 급탕 및 난방의 배관 ․ 배선 등

∙계량기 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해당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예산에 반영한 때에는 수선유지비로 부담할 수 있다.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4조 제3항 관련)

 

구   분

범       위

1. 건물부분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2.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수취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3.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도서관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59조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정산제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예산제 : 12개월로 분할하여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 소 비

∙정산제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예산제 :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3. 경 비 비

4. 소 독 비

5. 승강기유지비

∙정산제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승강기공유세대별로 배분한다.

∙예산제 :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단, 3층이하 세대중 승강기 사용을 원하는 세대에 한해서는 승강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사용자는 해당층의 사용요금 전체를 해당층의 주민들과 분담하거나 전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6. 수선유지비

∙정산제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예산제 : 12개월로 분할하여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7. 위탁관리

   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비고>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0조 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공  동

전기료

공용시설

전 기 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를 제외한다. 

승 강 기

전 기 료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3층 이하를 제외하고 분양면적에 의하여 배분한다.

∙단, 3층이하 세대중 승강기 사용을 원하는 세대에 한해서는 승강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사용자는 해당층의 사용요금 전체를 해당층의 주민들과 분담하거나 전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 수도료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0조 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  대

전기료

전 기 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KBS

수신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역 난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오물

   수  수  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물

   수  수  료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7. 입주자대표

   회의운영비

∙이 규약 제33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분양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54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분양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위

   원회 운영경비

∙이 규약 제39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분양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68조 관련)

 

연 체 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초과

연체요율(%)

2

2

2

2

2

2

2

2

2

2

2

2

24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표 8]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83조 제3항, 제85조 관련)

 

구   분

대 상 시 설

점 검 횟 수

 1. 해빙기 진단

석축 ․ 옹벽 ․ 법면 ․ 교량 ․ 우물 ․ 비상 저수시설

연 1회(2월 또는 3월)

 2. 우기진단

석축 ․ 옹벽 ․ 법면 ․ 담장 ․ 하수도

연 1회(6월)

 3. 월동기 진단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수목보온

연 1회(9월 또는 10월)

 4. 안전진단

변전실 ․ 고압가스시설 ․ 도시가스시설 ․  액화석유가스시설 ․ 소방시설 ․ 맨홀(정  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 ․ 유류저장시  설 ․ 펌프실 ․ 승강기 ․ 인양기 ․ 전기실 ․ 기계실 ․ 어린이 놀이터

매분기 1회 이상(다만, 승강기의 경우에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위생진단

저수시설․ 우물 ․ 어린이 놀이터

연 2회 이상

 

 ※ 비고 : 안전관리진단사항의 세부내용은 시 ․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 제3항 관련)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동          호

성   명  한글:                    한문: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차량번호

 

입 주 일

년     월     일

근 무 처

직장명 :                전화번호 :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생 년 월 일

비      고

 

 

입주현황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용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 등)  

사용자 기재

◦소유자 성명 : 

◦주소 :   도(시)  시(군․구)  구  동(면)   통(리)  번지     

◦전화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서명:         )   ★동의 안합니다. (서명:           )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2호 서식] (제23조 제1항 관련)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사진 3×4㎝

동 - 호

-

성   명(한글                 )  (한문                  )

 등록기준지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직 장 명

 

직      위

 

직장주소

 

사회경력및 이력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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