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개정(안) 및 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안) 주민 서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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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관리규약 개정안 3단 비교표.hwp (2.6M)60 2016-12-23 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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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공고번호 : 송천주공입대(공)2016-04호 / 공고일자 : 2016.12.20. / 공고기한 : 2016.12.27.) /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게시자 : 관리소장
제목 : 관리규약 개정(안) 및 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안) 주민 서명 안내문
전라북도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준칙(안)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법적기준에 맞추고 투명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규약 개정(안) 및 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안)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의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각의 내용별로 입주민등의 찬 · 반 서명을 구하고자 하오니 입주민등께서는 관리원이 세대 방문을 통해 진행하는 아래의 찬 · 반 서명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찬 · 반 서명 내용 :
① 관리규약 개정(안) (홈페이지 및 세대 우편함 투입)
② 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안)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첨)
2. 열람 기간 : 2016년 12월 20일 ~ 2016년 12월 22일
3. 서명 기간 : 2016년 12월 23일 ~ 2016년 12월 27일
4. 서명 방법 : 관리원이 세대를 방문하여 각각의 찬 · 반 서명을 구함.
5. 관리규약 개정 법적 기준 : 대표회의 과반수 찬성 제안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 확정
※ 관리규약 개정(안) 3단 비교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에 의거 세대 우편함에 개별 투입하였사오니 참고바랍니다.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 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안) 공지사항 779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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