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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및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 안내

4,650 2017.01.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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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및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 안내

1. 화재 보험

우리 아파트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보면

1) 건물 화재 … 화재 시 100% 보상 가능.

2) 세대 가재도구 … ㎡당 239.470원 보상 가능.

     ① 21평형……… 약 16.880.000원

     ② 25평형……… 약 20.000.000원

     ③ 36평형……… 약 28.900.000원 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개별세대 중에서는 개인화재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럴 경우 1건의 화재에 대해서는 이중보상(X), 비례보상(O) 만 가능하게 됩니다.

단,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외의 화재 시에는 개별적 개인화재보험을 통해서만이 추가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사오니 이 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본인은 인지를 못하시지만 입주자들 다수는 운전자보험,자동차보험등 기타 여러 보험의 특약을 통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되어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기부담금이 20만원 내외인데 반해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안내 하고자 합니다.

① 주차되어진 차량 손해에 대한 차량 수리비

② 아래세대 누수 피해에 대한 배상 (본인집 피해는 보상안됨)

③ 본인 부주의로 인한 스마트폰 파손에 대한 배상

④ 베란다등 밖에 놔둔 물건 때문에 지나가던 행인이 다쳤을때 피해보상 등

 

입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위의 내용 등을 충분히 살펴 가정생활에 유익할 수 있도록 운영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 : 본 안내문은 일반적인 사항에 기초하였으므로 각사의 보험 상세 기준 등은 다를 수 있사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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