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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게시판

Re: 농구장 좀 만들어 주세요. : 관리동, 관리호

108 2024.09.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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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입니다.

 

적어주신 민원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기존 운동시설을 다른시설로 변경을 할 경우에 입주자(집주인)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입주자 대표회의 안건이 상정이 되야 하고,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하고 난 후 지자체와 협의하여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는 저희 아파트 입주자(집주인)의 과반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입주자등(살고 있는 사람)으로 받는 항목이 있고 입주자(집주인)으로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운동시설 변경은 입주자(집주인)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이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민원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더 검토하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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