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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방점검시설물 : 관리동, 관리호

560 2023.03.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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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사무실입니다.

올해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갑자기 전 세대 전수조사가 되어 많은 불편이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장기수선비용은 아파트 단지내 공용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하여 걷어 놓은 비용이며, 법적으로 정해놓은 항목으로만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항목이외에 비용으로 사용시 작게보면 과태료 대상이며, 크게보면 횡령으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세대 내 시설물은 소유자인 세대주분들이 보수를 해야합니다.

저희도 전수 조사를 한 후 얼마나 많은 세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하며, 업체를 컨택시에도 금액차이가 얼마나 날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

조심스럽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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